외국인-결핵진단서-제출대상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 외국인 추가

결핵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중 일부 추가된 내용이 법무부에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 12. 1.부터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추가)

기존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외에 아래 대상자도 제출 의무화

(복수사증 소지자)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 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으로 외국인등록 후 완전출국 한 뒤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동일한 복수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결핵진단서 제출

(등록외국인)

: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가에 장기체류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출국 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결핵진단서는 어디서 발급하는가?

결핵진단서는 전국 병원에서 발급가능하며 일반 보건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결핵진단서 외에 다른 건강검진등을 할 경우 외국인은 법무부 지정병원을 이용 해야 합니다.

법무부 지정병원은 별도 글로 지도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지정병원 확인하기 ( 2020년 기준이므로 현재시점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검진이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한 글도 여기서 참조 가능합니다. => 외국인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 그리고 법무부 지정 병원 확인하기